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감봉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10
판정일
2024.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장비를 정산하는 과정 중에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제1차 인사위원회는 회계처리 부적정 등 내부절차 위반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징계처분으로서 양정이 아닌 ‘경고’ 처분을 한 점, 특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설사 감사인에 대한 양정을 가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1차 인사위원회와 징계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인사위원회보다 두 단계 이상으로 양정을 가중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의’는 징계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는 심의·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장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