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감봉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10
- 판정일
- 2024.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장비를 정산하는 과정 중에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제1차 인사위원회는 회계처리 부적정 등 내부절차 위반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징계처분으로서 양정이 아닌 ‘경고’ 처분을 한 점, 특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설사 감사인에 대한 양정을 가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1차 인사위원회와 징계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인사위원회보다 두 단계 이상으로 양정을 가중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의’는 징계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는 심의·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장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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