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30
- 판정일
- 2024.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 혹은 불응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8회 출근명령에 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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