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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0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 혹은 불응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8회 출근명령에 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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