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9
- 판정일
- 2024. 07. 26.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12.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직개편 내용에 고객센터 부서 신설 계획이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라면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출퇴근만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전보로 인하여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차량 렌트비와 관사를 받지 못한 채 CCTV가 설치된 연회룸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고, 업무에서 배제된 정황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면 을(근로자)은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근로의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을 때는 전보 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나, 이 경우에는 근로의 장소,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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