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58
- 판정일
- 2024. 07.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직접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해고한 사실이 있냐고 항의하였고 현장소장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과 동료 이○철을 2023. 12.
8.까지만 근로케 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이○철은 2023. 12.
12.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를 공사 현장에 소개한 이 팀장이 2023. 12.
8. 이후 근로자에게 공사 현장에 다시 와서 일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미 짐을 다 싸서 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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