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51
판정일
2024. 07.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육아휴직 기간 중 갱신되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팀장과의 면담에서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됨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기간 2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근로제공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의무로 지우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건, 절차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관계 소멸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일부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회사의 박○○ 과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한다.”라는 내용의 오퍼레터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간제법의 2년 경과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