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후행 징계처분에 의하여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68
- 판정일
- 2024. 05. 03.
판정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재물손괴 하였다는 사유로 2024. 2.
1. 3개월 대기발령(2024.
2. 1.
~ 2024. 4.
30.) 처분을 하였다가, 2024. 4.
19. 동일 사유로 정직 1개월(2024.
4. 22.
~ 2024. 5.
21.) 징계처분을 하여,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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