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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후행 징계처분에 의하여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68
판정일
2024. 05. 03.
판정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재물손괴 하였다는 사유로 2024. 2.

1. 3개월 대기발령(2024.

2. 1.

~ 2024. 4.

30.) 처분을 하였다가, 2024. 4.

19. 동일 사유로 정직 1개월(2024.

4. 22.

~ 2024. 5.

21.) 징계처분을 하여,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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