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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05
판정일
2024. 07.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및 업무방해 행위는 징계기준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사회에서 경영진 교체를 의결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신임 경영진의 업무협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련의 과정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전임 경영진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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