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과정에 있어 회사의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35
- 판정일
- 2024. 07. 25.
판정문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회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위 설명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노동조합에 인사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 개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