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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과정에 있어 회사의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5
판정일
2024. 07. 25.
판정문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회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위 설명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노동조합에 인사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 개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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