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사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3
- 판정일
- 2024. 04.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은 공사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4.
3. 29.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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