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0
판정일
2024.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 근무 중 음주 및 부하직원의 근무지 이탈 종용, 근무 태만의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49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1호)’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2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장기간 근태 불량을 일삼는 등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울산지사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나 오히려 음주 후 근무하거나 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근무지 이탈을 종용하고 음주를 권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던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및 재심의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적절히 구성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