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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0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1조제1호에 의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일시 등을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2024. 5.

24.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2024.

5. 24.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회의를 통보한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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