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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60
판정일
2024.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영지원실장과 담당자에게 입주 수요조사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거주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직원 주택에서 퇴거를 늦게 한 것은 하급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및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이전에도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거주기간을 1년 연장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주기간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퇴거 예정일보다 ‘1개월 4일’ 늦게 퇴거한 것이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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