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속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8
- 판정일
- 2024. 03. 20.
판정문
근로자는 서산현장 업무가 ‘현장 업무’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몸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2024. 4.
17. ‘20일 이내 연락이 없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처리 함’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업무상 부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거나 업무 외 부상의 경우 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처리 통보 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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