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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70
판정일
2024. 07. 24.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 제안 및 해고통보를 한 점,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1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금융 회사와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회사이며,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 해고 시점에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이외 추가 근무 직원은 확인되지 않음.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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