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70
- 판정일
- 2024. 07. 24.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 제안 및 해고통보를 한 점,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1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금융 회사와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회사이며,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 해고 시점에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이외 추가 근무 직원은 확인되지 않음.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