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 현장 소방 설비공에 대해 사용자가 “그만둬야겠다. 팀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간 타 현장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난 점,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6
- 판정일
- 2024. 03. 08.
판정문
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라고 하고 광주현장 근무를 제안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중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나고 이후 출근이 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