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은 있으나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67
- 판정일
- 2024. 05.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ㅇ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2024.
1. 29.
자로 종료되었으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ㅇ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태만(현장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보안장소 임의출입 등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ㅇ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ㅇ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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