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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의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임금피크제운영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5
판정일
2024. 05. 31.
판정문

□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조합의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임금피크제운영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자체 특별감사결과 내부 전산자료 유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추가 내부 전산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발령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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