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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58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근로자는 복합기 계약해지 건을 계기로 본부장과 갈등이 초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밝히었던 점, 근로자가 이 사실을 본부장에게 문자로 직접 통보하였던 점,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한 점을 토대로 판단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본부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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