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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20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휴직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 16개월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 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공금을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급여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기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 한 점은 징계사유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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