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75
- 판정일
- 2024. 05. 03.
판정문
□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비선호 지역, 시급 및 교통비 과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요양 요청을 거부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 이른바 대기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대기상태는 재가요양서비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요양업체와 요양보호사의 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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