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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54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영업양도를 단정할 수 없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수차례 퇴직 조건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퇴직 합의에 이르렀으며, ③ 사용자1의 재무상태가 자본 잠식 상태이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퇴직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래 해산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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