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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59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2024.

2.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도 본채용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그만하라거나 열쇠를 주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4. 2.

29.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의 열쇠 반납 및 업무중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서울남부지청에 상조회비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금품의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기간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 채용거부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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