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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30
판정일
2024. 07. 05.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한 날에 일손이 부족하여 마침 인근에 있던 사용자의 어머니와 이모에게 부탁하여 무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이들을 직원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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