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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3
판정일
2024. 03.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사유를 ‘업무 부적응’으로 기재,서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2024. 5.말경 품질검사 공정 재입사에 합의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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