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0
- 판정일
- 2024. 04. 22.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경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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