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1
- 판정일
- 2024. 03. 27.
판정문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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