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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휴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10
판정일
2024. 07. 22.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1.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정지 및 무급휴직 상태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늦어도 2024.

1. 16.에는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인지한 점, ③ 2024.

3. 4.

휴직원 제출 요구는 휴직의 사후적 행정업무 처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24. 1.

16.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인 2024. 5.

23.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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