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21
- 판정일
- 2024. 07. 19.
판정문
가. 사용자1, 2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 2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지시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는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사용자3이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 시킨 행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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