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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21
판정일
2024. 07. 19.
판정문

가. 사용자1, 2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 2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지시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는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사용자3이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 시킨 행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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