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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의 중요조건(4년제 대학교 졸업)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98
판정일
2024. 07. 19.
판정문

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각 채용을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연봉 등 대우도 달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24. 2.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해 이를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졸업 시기가 지났음에도 4년제 대학교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의 중요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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