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2
- 판정일
- 2024. 07. 01.
판정문
가. 정직 2개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태불량 및 근무태만, ② 졸업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미제출 등 강사신고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③ 담임반 관리 및 마감기한 미준수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④ 신규생/퇴원생 관리 미흡, ⑤ 학생(수강생)에 대한 폭언 등 근로자에 대한 총 10개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전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여부 사용자가 이전 정직처분 시 확인된 근로자의 근태불량, 직원 및 학생과의 불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상의 조치이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와 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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