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96
- 판정일
- 2024. 07. 19.
판정문
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촉탁신청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점, 노동조합 간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비율에서 특별히 현저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은 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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