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5
- 판정일
- 2024. 07. 1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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