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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26
판정일
2024.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② 부적절한 리더십 행위, ④ 경비 부당 청구 및 경비청구 절차 위반행위, ⑤ 상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행위는 직원들의 진술서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관례적으로 행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부당한 금품수수 및 관련 규정 위반, ② 근태 불량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아 회사의 최고 관리자임에도 상당 기간 직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행해 온 것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훼손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는 부적절한 리더십 행위로도 이어지며, 불법 안마시술소 비용 등 개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경비청구하며 경비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관례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행태는 사용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한 비위행위라고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중에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고 연락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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