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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급처분은 사용자가 감급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1
판정일
2024. 04. 09.
판정문

가. 감급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감급처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근로자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출?퇴근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임 3) (성실한 협의 여부) 다소 미흡하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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