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급처분은 사용자가 감급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1
- 판정일
- 2024. 04. 09.
판정문
가. 감급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감급처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근로자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출?퇴근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임 3) (성실한 협의 여부) 다소 미흡하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