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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71
판정일
2024. 07. 17.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사찰 스스로 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관에 관하여 정하는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찰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사찰의 회계, 인사, 노무 등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2(주지스님)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승려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관련자격이나 수행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지인 소개를 통해 입방한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인 채용과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사찰의 주수입원인 천도재·기제사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승려는 염불 수행에 매진해야 하는 소임이 있고, 염불은 종교인만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관리를 받거나 참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승려의 수행유지를 위한 수행비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복무규정을 둔 사실 없는 점, ⑤ 근로자와 ○○스님 간에 물리적 다툼이 있자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스님을 불러 법도를 어긴 부분에 대해 면담하였고, 이후 ○○스님은 이를 뉘우치고 “본인이 퇴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이 사건 근로자도 퇴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진술과, 실질적으로 ○○스님은 퇴방한 사실이 있는점, ⑥ 근로자가 퇴사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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