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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07
판정일
2024. 07. 16.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 본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 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 대표자와의 상의 혹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출근을 명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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