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7
- 판정일
- 2024. 06. 27.
판정문
해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최초 구제신청서 제출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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