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채용·면접, 업무상 지휘·감독은 사용자1이 행한 것으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2
- 판정일
- 2024. 05. 27.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의 소속 타 지입차량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용자1과 사전협의도 없이 2024.
1. 12.
해당 차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24. 2.
15. 사용자1에게 타 지입차량의 인수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다수의 사고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자, 2024.
2. 26.경 사용자1에게 차량 키를 반납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