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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1
판정일
2024.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모욕, 협박, 스토킹, 괴롭힘의 행위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당사자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행위의 비위가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해임 이상에 해당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있어 파면이나 해임은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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