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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은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견책과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12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가. 견책의 정당성 근로자1과 2는 노동조합 지부장 및 사무장으로서 징계사유인 ‘1번 창고 무단점거 및 퇴거요청 불응행위’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3과 4는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된 자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징계사유는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견책의 징계가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1과 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사용자가 부서 변경 등 사업장 내에서도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근로자1을 기존 포천사업장에서 서울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다.

견책과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책과 전보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견책과 전보를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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