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2
- 판정일
- 2024. 03. 22.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30. 만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인 2024.
5. 16.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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