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로서 65일간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워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66
- 판정일
- 2024. 07. 15.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3.
9. 5.
및 2023. 9.
13. 근무지 복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9. 13부터 2023.
11. 27.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6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4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재단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단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파견 교원들은 파견지 근무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수차례 복귀 명령에 불응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지 운영기관 측으로부터 업무 잠정 면직 및 소속변경 등을 요구받을 정도에 이르렀던 점,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사내 질서를 문란케할 위험성이 큰 점, 근무지 미복귀 및 무단결근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서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단은 2023.
11. 27.
징계위원회 및 2023. 12.
2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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