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 처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감사결과 조치의 일환으로 경고 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4
- 판정일
- 2024. 07. 15.
판정문
가.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경고 누적에 따른 징계 요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경고는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됨을 이유로 공단의 감사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사업장의 근무기강 확립과 합리적인 운영 도모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예방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행한 조치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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