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13
- 판정일
- 2024.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접 결제 없이 제품을 받은 행위, 부하직원에게 비위행위의 동참을 유도한 행위, 사용자의 택배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퇴직자의 할인 포인트를 사용한 행위 등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9조(견책, 감봉, 정직, 강등의 사유)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복지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 ② 점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오히려 위반행위에 대한 부하직원들의 동참을 종용한 점, ③ 부하직원의 직원할인 포인트를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강등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강등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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