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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1
판정일
2024. 03. 2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2. 28.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중 ‘기사님이랑 일 못하지.’, ‘법적으로 가시죠.’등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점, 2024. 4.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4.

2. 28.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2. 28.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는 2024.

5. 15.부터 타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를 하고, 판정일로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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