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41
- 판정일
- 2024. 07. 1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무장소의 변경과 운송직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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