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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06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업무시간, 업무태도, 휴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네○○ 스토어를 통해 접수된 주문에 대하여 업무 선택 및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주문의 매출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았으며, 이는 주문 수주 및 수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화에서 내근직으로 출퇴근 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근직 직원과 본인의 지위가 다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략의 견적서 및 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주문자에게 사용자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견적서 등을 제공한바,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양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 사용자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자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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