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재물 손괴,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28
판정일
2021. 06. 15.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업장 내 재물 손괴, 통행 방해,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감사 수검 의무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 장기간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함 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가운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