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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메일 계정을 확인하게 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76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외로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한 것은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회사 규정 불이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및 징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메일 계정을 확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메일 계정을 확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와 관련된 자료 유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의 메일 계정을 확인하게 된 것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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