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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90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박○○에게 적정범위를 넘어 공개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질책행위를 한 것이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32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규정상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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